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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최순실 특검 땐 국민의 알 권리라더니” vs “조국 청문회 안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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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사공보준칙 개정 논란

세계일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검찰이 형사사건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권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당정이 ‘조국 일가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정,18일 협의해 준칙 이름·내용 등 바꾸기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열어 피의사실 공표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조 장관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받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준칙에는 공보준칙을 어겨도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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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민간위원 과반수가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건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이처럼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칙 적용 대상인 검찰은 물론 언론이나 학계 등과의 사전 협의가 생략된 점을 놓고 ‘깜깜이 개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野 “수사 외압이자 방해…조국 위한 법무부냐”

야당은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자 수사 방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지금 국민들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펼쳐서 모든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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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조 장관은)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인가,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라며 “결국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고 차단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추석민심 보고대회’에서는 “저들은 ‘최순실 특검’ 때는 국민의 알 권리라며 특검에게 대국민 보고의 의무를 줬는데, 이젠 수사상황을 꼭꼭 숨기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민주 “검찰, 曺 수사에서 피의사실 유포 의혹”

검찰 역시 이번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이미 지금도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필요성을 역설한다. 여권은 특히 조 장관 청문 정국에서부터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조 장관 수사에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 등의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있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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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며 공보준칙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변호사는 “(조 장관 청문 정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개혁이 시급한 게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꺼번에 바뀌게 되면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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