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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
강원 원주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대기 1∼5종 배출 사업장이다.
원주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과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보조금은 최대 2억7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와 시설 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단,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0월11일까지 원주시 기후에너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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