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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文의장의 선택은…패스트트랙 결정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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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기간 산입' 관련 국회법 해석 과제

패스트트랙 본회의 자동부의시 상정여부도 문의장 손에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법안을 나란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태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막을 올리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의 주요 고비마다 결국 국회의장의 손에 마지막 결정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우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지난달 종료하며 법사위로 자동이관된 사법개혁법안의 심사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 산입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상임위의 심사기간(180일)을 넘기면 법사위로 자동이관돼 체계·자구심사(90일)를 거친 뒤 본회의로 보내진다.

문제는 사법개혁 법안이 원래 법사위 소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둘 필요 없이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체계·자구심사를 따로 해야 한다고 맞선다. 결국 본회의 부의까지 90일을 더할지 말지의 공방인 셈이다.

국회법 해석 권한을 가진 문 의장은 내달 중에는 이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내달 26일에는 이뤄지게 되므로, 그전까지는 규정의 적용 방향을 정리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문 의장의 결정 과제는 또 남아있다.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언제 상정할 것이냐는 문제다.

부의는 본회의로 안건이 이관됐음을 의미하며, 여야 표결에 부치려면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후 60일간은 의장이 권한을 행사해야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패스트트랙의 본회의 의결 첫 사례로 기록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2016년 12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이듬해 11월 '자동상정' 방식으로 본회의에 올랐다.

일단, 문 의장은 자동부의에 따른 상정 등의 방식이 아닌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논의가 계속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회 안팎에서 제기된다.

특히 11월 27일 본회의 자동부의가 예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의 경우,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자동 상정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문 의장의 뜻"이라며 "당장 어떤 결정을 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9.2 jieunlee@yna.co.kr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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