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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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과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열린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최종훈과 정준영은 허모씨, 권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7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월9일 최종훈과 권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구속 상태인 최종훈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6월4일 최종훈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3월21일 구속 수감됐다.
5월1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준영이 직접 재판에 참석했다. 당시 정준영 측 변호인은 "공범 최종훈이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 추가 사건 병합해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후 최종훈 사건과 정준영 사건이 병합됐고, 6월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16일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또한 최종훈 변호인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대구와 관련한 사건도 최종훈은 성관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했다.
이후 지난달 19일과 26일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종훈 등 3인이 포함된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고, 최종훈은 공판에 앞선 지난달 16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8월19일에는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3시간여 진행됐고, 이어 8월26일에도 신문이 이어졌으나 증인 1명이 불출석했다. 지난 2일에는 피고인 5인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서 증인 신문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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