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가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마무리했고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 중 공포·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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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산업부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가' 지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가', '나' 지역으로 구분된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가의1' ▲'가의2' ▲'나'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 지역에서 '가의2'로 분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했거나 부적절한 운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다만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일본은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정부의 ‘맞대응’ 방침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일본이 한국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향후 WTO 제소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제소한 명분은 일본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제 통상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한국의 맞대응도 똑같이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한 나라를 대상으로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일본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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