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화이트리 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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