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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다음주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관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를 우대국인 '가' 지역과 비(非)우대국인 '나' 지역으로만 구분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눠 가의2 지역에는 일본만 포함시킨다.
일본에 대한 수출도 원칙적으로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변경된다.
수출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신청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난다.
자율준수(CP) 기업을 통한 수출 시 적용되는 포괄허가제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가의1 지역과 달리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신청 서류도 종전 1종에서 나 지역과 같은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했다"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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