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노동자상 합법화 근거 조례 마련
"불법 시설물 간주해 강제집행 수모당하는 일 다시는 없도록"
김민정 시의원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불법 시설물로 간주하여 행정대집행 되는 수모를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산시의회 김민정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산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이 부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이 조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례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합법화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
-- 이 조례를 발의한 계기와 이유는.
▲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했다.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을 만들 때부터 후원했다.
소녀상이 불법 시설물로 간주해 강제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했다.
이러한 수모를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실정이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조례 발의가 늦어진 이유는.
▲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경제보복에 나서 더는 미룰 수만 없었다.
-- 이 조례와 관련해 외교 갈등이 우려된다.
▲ 도로점용 조례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도 한일 갈등을 우려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되자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일본도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에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도 변화가 없다.
소녀상과 노동자상을 보호하는 조례는 우리의 자긍심이다.
일본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 이 조례 통과로 달라지는 것은.
▲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전통시장 차양, 비 가리개로 한정돼 있었다. 여기에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이 추가됐다.
부산 시내 도로 어디에서든 역사조형물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소녀상과 노동자상도 역사 조형물로 합법화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임시 설치 |
-- 역사 기념물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시의회 조례안 심사에서도 난립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초 조례안에 포함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시민이 인정하고 시가 허가를 해줘야 역사 기념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일본총영사관 인근에 임시로 설치된 노동자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시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시가 여론 수렴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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