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액상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관계자 A(3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해 대마 성분이 든 카트리지 10개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도구를 이용해 2017년 여름 경북 칠곡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 3포기를 재배하거나 올해 3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재배했고, 공범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부모가 피고인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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