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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명절 방심 금물"…추석 연휴 음주운전 적발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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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후 단속 기준 강화…"음복도 조심"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추석 명절 모처럼 모인 친지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차례 후 음복으로 한두 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 22∼26일) 도내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64건(면허정지 16건, 면허취소 44건, 측정 거부 4건)이다.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안일한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하루 평균 12.8명이 적발된 셈이다.

추석 연후 음주운전 적발은 2014년 11건에서 2015년 48건, 2016년 66건, 2017년 13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4건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게 현실이다.

추석 연휴 기간 음주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부상자도 적지 않다.

2017년 추석 연휴(10월 1∼9일)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가 29건이 발생해 53명이 다쳤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총 2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나 42명이 부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이라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면서 "자신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인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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