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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을 고소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는 한국당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5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5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당시 광화문광장에서는 4·16연대와 가족협의회 주최로 '5·25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당시 신고된 인원은 약 1만여명이었다.
4·16연대 등은 "지난 5월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5·25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진행될 당시 인근에서 한국당이 극우적 성격의 집회를 열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패륜적 내용을 담아 모욕했다"며 "뿐만 아니라 약 30m 떨어진 도로에 무대를 설치하고 스피커 출력을 지나치게 높여 폭음으로 문화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촛불문화제 내내 폭음으로 방해하다 오후 7시30분께 스피커 음악 송출을 멈췄다"며 "여러 정황상 자유한국당은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분명했다.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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