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불법 사보임' 주장 반박…"국회법 모르는 소리…물타기용 억지"
"文의장, 취임후 491건 사보임 요청 받아 예외없이 허락"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날치기와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한 한국당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폭거를 자행했다"며 "그러고선 '물귀신 작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특위 사보임을 허가한 데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물타기용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보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전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회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에 비유하면 의장은 심판의 역할을, 원내대표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셈"이라며 "감독이 요청하는 선수교체를 심판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의장은 취임 후 8번의 임시국회 회기 중 모두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예외 없이 허락했다"며 "한국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조인 출신의 (한국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기본적인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의장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말고 즉각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로 |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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