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래퍼 노엘이 피해자와 합의 했다. 노엘의 아버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가 공개된 사실에 대해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11일 동아일보는 "장용준이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보도했다.
통상적인 금액보다는 많지만 장용준 측 변호인은 "관련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서둘러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모친이 합의를 종용했다거나 장제원 의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노엘은 A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합의서는 A씨를 다치게한 혐의에 대해서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혐의(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호인은 "장용준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장용준을 대신해 운전을 했다고 말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엘의 전화를 받고 친해서 도와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의원은 경찰발 보도와 관련 수사 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며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로 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아들은 반드시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면서도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SNS, 연합뉴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