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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관련자 조사완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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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용준·동승자 등 3명 모두 조사

처벌 위험 감수한 A씨 누구?… 경찰 미흡 초동 대응 미스터리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경찰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19, 예명 노엘) 씨 음주운전 사고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과 장용준 씨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피의자 20대 A 씨가 장 씨의 ‘아는 형’이라며 의원실과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적지 않다.

11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사고 당시 장 씨 차 옆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 B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사고 직후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A 씨도 같은날 오후 5시경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장 의원의 아들 장 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장 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 경 광흥창 역 앞 사거리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흰색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존재한다.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과 ‘운전자 바꿔치기’의 당사자가 누구냐 등이다. 사건 초반 30대로 알려졌던 A 씨는 지난 8일 범인도피죄로 입건됐다. 범인 도피죄의 법정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A 씨가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확인되면서 ‘A 씨가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씨측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A 씨가 의원실 관계자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재판에서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의원실과 무관하다. 피의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도 “친한 형동생 사이로 그냥 장 씨가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며 “평상시 친한 사이로 관계가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 역시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뒤에서 다른 차량이 치고 도망갔다”고 신고해 뺑소니 의혹이 있었고 장 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경찰은 장씨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조치 했기 때문이다. 장 씨는 몇 시간 후 어머니와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이 때문에 장 씨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것과 경찰이 장시를 현장에서 귀가조치 시킨 것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장 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음주 사고시 현행범 체포 판단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사망, 중상해 등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 8일 장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 혐의, A 씨를 범인도피 혐의, B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 후 각자의 혐의를 명확히 한 다음 입건했다”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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