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19)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장 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장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1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A 씨도 매체를 통해 “장 씨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노엘은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노엘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A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min3654@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