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성동조선해양 4번째 매각 시도…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본계약 못하면 회생절차 폐지

연합뉴스

텅 빈 성동조선해양 야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중견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이 4차 매각을 통해 기업 회생을 시도한다.

창원지법 파산1부(김창권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성동조선해양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 각각 97%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들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3야드를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한 확보한 자금 1천107억원을 활용해 기존 부채를 일부 갚고 올해 말까지 4차 매각을 시도해 추가로 부채를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4차 매각 본계약 체결일은 12월 31일까지다.

그때까지 본계약을 하지 못하면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회생 기회다.

창원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 매각을 지난해 말부터 3차례 시도했다.

성동조선해양이 경쟁력을 가진 중형 조선 시장이 예측보다 살아나지 않는 데다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투자자들이 자금력을 증빙하지 못해 매각이 모두 실패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권 조선소까지 올랐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다른 수주부진,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경영난에 몰리자 채권단 관리를 거쳐 지난해 4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