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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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박 모(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사진·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파일이 온라인 공간인 클라우드에 업로드 되도록 설정을 해놓은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A 씨를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곧바로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이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신발이 예뻐서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온라인 저장공간인 클라우드에 남아있는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 저장공간에 A 씨 외에도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다수 있었던 것을 토대로 박 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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