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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모를 줄 알았지?" 클라우드에 몰카 영상 숨긴 2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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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첩에 증거 없자 클라우드 실행 순발력…현행범 체포

연합뉴스

몰카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신발이 예뻐서 사진을 찍은 것뿐이에요."

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남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용의자로 뒤에 있던 박모(27) 씨를 지목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 여성의 신발이 예뻐서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며 자신 있게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경찰은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했지만, A씨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유포한 정황도 없었다.

당황한 A씨와 경찰의 모습에 박씨는 득의양양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경찰이 박씨의 휴대전화에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박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60여개의 영상이 나타났다.

이 영상에는 A씨의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클라우드란 온라인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가상 저장공간이다.

박씨는 사진·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파일이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도록 설정을 해놓은 뒤 A씨를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곧바로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외에도 다른 여성을 찍은 영상도 함께 발견되면서 추가 범행까지 드러났다.

증거가 없어 하마터면 오인 신고로 넘어갈 뻔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꼼꼼한 조사로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박씨를 입건해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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