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버닝썬 사태 관련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유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과 외모 등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단톡방에는 익명의 ‘아이디’를 사용한 20여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이 중 12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찰로 넘겼다. 대다수는 기자·PD 등 언론계 종사자다.
경찰은 해당 채팅방에 대한 진정·고발이 잇따르자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수사요청이 접수됐다. 5월엔 여성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이 해당 단톡방을 불법 촬영물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 등 사건 정보를 우선 접하는 이들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을 통한 ‘2차 가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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