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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장용준, 자정께 조사 마치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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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장용준과 사고 피해자 9일 저녁 경찰 자진 출두"
뒤늦게 현장 나타나 '운전했다' 주장한 30대 남성, 범인도피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씨(19)/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씨(19)가 10일 자정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와 사고 피해자가 전날 저녁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자정께 귀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장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현장에 나타나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사고 현장과 다소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사고 현장에 A씨가 뒤늦게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후 장씨는 사고 발생 수 시간이 지난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경찰서를 찾아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간담회를 통해 "경찰이 자료를 찾으면서 추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 3자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가니까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팀을 보강해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마포경찰서도 "사고 직후 장제원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없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 운전을 주장했던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고 당시 음주운전 피의자가 불명확했다"며 "경찰청에서 하달된 음주사고 시 현행범 체포 판단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이나 크게 다친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이상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요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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