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박근혜 2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수형생활 어려울 정도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형민
원문보기

박근혜 2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수형생활 어려울 정도로 보기 어려워"

속보
윤영호, 24일 구치소 접견 거부..."강제력 확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핀 결과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심의위는 지난 6일 현장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록들도 살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