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망치다가 또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3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전치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수리비 400만원가량의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그러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또 다른 승용차를 충돌,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피해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를 풍기고 비틀거리는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한 점,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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