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 6월 확정
안희정 대책위 "안희정은 무죄, 우리의 승리"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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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되자, 여성단체가 “위력 성폭력을 이제는 끝내자”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9일 오전 11시 안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성을 띄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완벽히 갖췄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오늘 기쁘게 기자회견을 하게 돼 좋다”며 “앞으로 조직내 성평등 문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대법원 판례가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상고심을 방청한 공대위 측 관계자 20여명은 판결 직후 서로 어깨를 감싸며 밝은 표정으로 대법원을 나서기도 했다.
이날 정혜선 변호사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재판하기 위해 법원은 어떠한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옳은지 이 사건의 재판 과정과 판결이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그동안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안희정은 무죄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쁨을 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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