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장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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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현씨는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회지도층과 가족들 모두 도덕적 책무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승자 처벌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일본은 술 판매한 업주까지도 문제가 될 정도라니까 동승자를 엄격하게 법에 적용할 수 있게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창호법 이후 변화를 체감하냐는 질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었다”고 말했다.
추가로 필요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엔 “동승자 처벌 규정이라든지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이 낮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단속도 특 별단속이 아닌, 365일 상시 단속이 돼야 한다. 근절되진 않겠지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희망했다.
아울러 “음주와 운전은 양립될 수 없다.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걸 잊지 마라.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그런 상황을 인식해서 공범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최저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장용준씨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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