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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사고 낸 전북대 교수 약식기소

연합뉴스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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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사고 낸 전북대 교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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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로 전북대 A 교수에게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A 교수는 지난 5월 21일 0시 14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이 사고 때문에 보직에서 해임됐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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