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아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겪어"
창원지법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초등학생 A(10)군은 올 2월 영어공부방에서 영어강사 B(46)씨가 자신에게 했던 일을 잊지 못한다.
B씨는 수업 도중 숙제를 하는 A군을 향해 "남아서 하든지, 집에 가서 하든지 공책을 덮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A군이 숙제하면서 질문을 하자 그는 "닥쳐줄래, 눈 깔아라"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어 A군한테 다가가 교재에 적힌 숙제 내용을 가리키며 "이것도 못 알아보나, 아이큐가 70이냐"라면서 책, 공책을 집어 던지고 귀가를 명령했다.
그는 집으로 가려는 A군을 향해서 또다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공부할 가치도 없다"는 악담을 했다.
검찰은 B씨가 언어폭력으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조미화 판사는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판사는 "아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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