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10시쯤 서울 논현동의 한 빌라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의 씻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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