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사건, 부패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
MB 2심 진행 중 보석 허가하기도
박근혜 前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아직 기록 검토중
최순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 배당
(그래픽=강보현 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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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진행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부패전담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기로 결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사건 2심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구속 기한이 다가오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또 전두환 씨 일가가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 사건 역시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기록 정리 등 검토할 부분이 남아 금주 내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2심을 모두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말 소유권 등이 뇌물로 추가 인정돼 공여금액이 50억 원가량 늘었고,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해서 선고해야해 역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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