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은 형사6부에 배당돼
박 전 대통령은 금주내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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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고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 1부는 현재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도 맡고 있다.
서울고법은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금주 내에 접수돼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을 서울고법 형사4부가 심리했던 만큼 원칙에 따라 최순실씨와 같은 형사 6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고법은 "법관과 피고인 측 연고 관계 등이 밝혀지거나 하는 경우 재판부를 재배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경우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앞선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다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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