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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료 중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4일 오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황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환자가 5년여간 내원했는데 2018년 들어 (질병이) 재발했다"며 "황씨가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환부를 촬영했다"고 해명했다.
황씨는 "진료 목적이었다면 왜 촬영 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단골 고객이라 친근감에 미리 설명하지 못한 실수였다"고 답했다.
"촬영 사실을 안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왜 촬영 사실을 부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환자가 갑자기 격앙된 어조로 따지듯 물어 당황해서 부인했다"며 "곧바로 진료목적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30여년 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성 신체부위를 환부로만 인식한 탓에 촬영했으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외 다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 황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양천구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에서 진료 중 환자 A씨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황씨는 피해자가 황씨의 수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고 현장에서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황씨의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피해자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장이 발견됐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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