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교사 3명 입건…CCTV 분석으로 학대 100차례 확인
[연합뉴스TV 캡처]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4일 어린이집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A씨와 B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보육교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4∼6월 담당하던 아동 7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통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아동 얼굴을 닦은 타올을 일부 아동 입에 집어넣고 오줌을 싼 아동은 돌보지 않고 방치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경찰은 자녀가 어린이집을 기피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한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CCTV 분석으로 A씨와 B씨가 100차례가량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이 불거지자 A·B 교사를 모두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폭력(PG) |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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