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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10월 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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