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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수렴 마감…이르면 다음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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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8일 서울 은평구 숭실중·고등학교 학생들이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과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역촌역 평화공원 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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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일 자정을 끝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개정안이 발효된다.


접수된 의견 제출 건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3000건에 달하는 등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행정예고의 조회 수보다 월등히 높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고시를 했을 당시, 일본 내에서 4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접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만큼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였다"며 "개정 찬반과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 측에 개정안을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를 설명했지만, 의견 수렴 기간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정부는 가의2 지역에 일본을 넣겠다는 것.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가의2 지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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