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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지원…총 1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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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시가 102억원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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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예산 102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지난 5월 2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서울 시내에는 총 212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다. 보일러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이 전체 53.9%(1145곳)에 해당해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는 도장·도금 순이다. 산업단지나 석탄발전소 같은 대규모 시설은 없지만 배출 허용 기준을 넘는 사업장의 90% 이상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어 시설 개선이 어려웠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가 원칙이며 지원금액은 시설 별로 최대 4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 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설치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이달 16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의 환경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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