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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하나금투, 사모펀드 손실 50% 배상"…분조위 가는 금리 DLS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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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의 '폐쇄형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조위 결정 공개

낙관적 전망 집중·시황 설명 불충분 등 '금리 DLS' 투자 유사점 많아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환매 시기가 정해져 있는 폐쇄형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금융투자에 투자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초고위험 성향의 사모펀드 투자자라 배상액을 50%로 제한했지만 이마저도 통상적인 40%보다 높았다. 이르면 이달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는 우리ㆍKEB하나은행의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안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3일 금감원이 공개한 '폐쇄형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관련 지난 6월4일 분조위 결정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핵심 쟁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금투는 2017년 9월 전환사채(CB)를 편입한 메자닌펀드를 팔면서 대주주 리스크 등을 기재한 최종 상품제안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8월 상품제안서 초안을 제공했지만 세부 내용 상당 부분이 공란이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2억원을 투자해 원금의 84.3%인 1억6860만원을 잃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최종제안서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면서도 ▲판매사가 최종 상품제안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낙관적 시나리오만 제시한 점 ▲실제 상품계약 당시 주가가 전환가에 근접하게 하락했는데 주가 동향을 추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불완전판매의 근거로 봤다.


더구나 투자자는 현직 의사로 2009년 하나금투 계좌 개설 후 주식형펀드, 주가연계신탁(ELT), 국내 및 해외주식, 해외통화선물(FX마진) 투자 경험까지 있는 초고위험 성향이다. 투자 대상도 사모펀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50%로 제한했지만 통상 수준인 40%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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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DLS 투자자들은 이 사례가 DLS 사태와 유사 지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투자자에게 사내 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19년간 시황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6823회 빈도수로 만기상환 확률 100%ㆍ원금손실 확률 0%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 점, 지난 3~6월 집중 판매가 이뤄졌는데 이미 3월말 독일 금리가 2016년 10월 이후 첫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이다. 다만 최근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와 달리 설명서 교부 등의 형식은 갖췄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 DLS가 사모펀드 형태로 팔렸고, 하나ㆍ우리은행 투자자 80% 이상이 파생상품 또는 펀드 투자 경험이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오히려 금리 DLS는 증권사 보다는 은행이 주로 판매했다는 점, 투자자 중 고령자가 많다는 점에서 일부 사례의 경우 이번에 공개된 폐쇄형 사모펀드 분쟁조정 사례보다 더 높은 배상비율이 인정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다만 투자자 개별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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