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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무상 제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하반기에도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원주시는 올해 초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지난 4월 이후 집중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자와 제공자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사용금지 대상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에서 제공되는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비닐식탁보 △대규모 점포·슈퍼마켓에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지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무상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지 등이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 생분해성수지(EL724) 인증 제품,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기타 1회용품 관련 규정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감축 조기 정착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업체에서는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매장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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