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재판 증인
2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육군 31항공단 탄약관리 군인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하사 최종호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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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2일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했다. 1980년 5월 전투용 헬기 부대였던 31항공단에서 탄약고 관리 하사관으로 복무했던 최종호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재판정에서 "1980년 5월 20~21일 벌컨포용 20㎜ 고폭탄과 20㎜ 일반탄, 7.62㎜ 수천발을 전투용 헬기 무장 담당 하사관들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또 "상급 장교에게 실탄을 지급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따지지 말고 내줘라'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31항공단은 5·18 당시 코브라 헬기가 편재된 103 항공대, 전투용 500MD 헬기가 편재된 501·502·503·504·505·506 항공대 등으로 구성됐다. 31항공단은 지난해 '5·18 헬기 사격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와 1995년 '12·12 및 5·18 검찰 조사' 등을 통해 103 항공대 소속 조종사 4명이 '1980년 5월 22일 코브라 헬기 2대에 벌컨포 500발을 싣고 광주로 출동'이란 진술이 확인된 곳이다.
최씨는 "31항공단에서 3년간 근무하는 동안 대량살상용 20㎜ 고폭탄을 포함한 실탄이 갑자기 지급된 경우는 1980년 5월 단 한 번뿐이다"며 "실탄을 지급하고 탄약고 수불현황판, 탄약 지급일지, 월말 보고서, 항공확인서 등에 기록했다"고 증언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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