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마감 결과, 총 4만1290건 접수 92억8100만원 접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금 신청 규모가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작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를 8월 30일 최종 마감한 결과,전체 29만 1000개소 피해대상(소상공인 3만 개소 포함) 중 14.2%인 4만1290건(92억8100만원)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접수결과를 보면, 일반시민은 전체 26만1000 세대 중 16%인 4만485세대(64억7603만원), 소상공인은 전체 3만 개소 중 3%인 805개 업체(28억535만원)가 접수됐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이 세대별 15만9960원, 소상공인은 업체별 348만49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작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를 8월 30일 최종 마감한 결과,전체 29만 1000개소 피해대상(소상공인 3만 개소 포함) 중 14.2%인 4만1290건(92억8100만원)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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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
접수결과를 보면, 일반시민은 전체 26만1000 세대 중 16%인 4만485세대(64억7603만원), 소상공인은 전체 3만 개소 중 3%인 805개 업체(28억535만원)가 접수됐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이 세대별 15만9960원, 소상공인은 업체별 348만49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접수현황(소상공인 포함)은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원), 중구(영종)가 4999건(10억5282만원), 강화군이 363건(8423만원)으로 서구지역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별로는 서구 당하동이 총 5764세대(온라인접수 1573세대, 현장접수 4191세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라2동(4374세대), 검암경서동(4120세대), 검단동(2914세대)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원활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9월중 우선적으로 전체 보상접수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 위원은 대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이후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확정된 보상금액을 개별안내 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서구, 중구 영종, 강화)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해 6, 7월분 수도 사용요금을 우선적으로 면제했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융자특례보증(2000만원×500개소) 및 대출이자 보전(1.45%) 지원을 시행해 왔다. 이번에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8월분도 추가로 일괄 보상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1300만원), 직수관로 연결학교 필터비 지원(23억4000만원), 모든 저수조(아파트, 빌라 등) 청소비 및 필터 교체비 등 지원(1억9400만원)을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해 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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