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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붉은 수돗물' 보상 요구 93억원…세대별 평균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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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805곳은 평균 348만원 신청…"보상 심의 시간 걸릴 듯"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시민과 업체들의 피해 보상금 신청 규모가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에 4만485세대와 805개 업체가 92억8천100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 보상을 신청한 일반 시민은 4만485세대(64억7천603만원)였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 26만1천세대 가운데 16%가량이 보상 신청을 한 셈이다.

피해 보상을 신청한 업체는 805곳(28억535만원)으로 피해 추정 업체 3만곳의 3%에 해당한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 시민이 세대별로 15만9천960원이다. 업체별로는 평균 348만4천910원의 보상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3만5천928건(81억4천433만원)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구(영종)에서는 4천999건(10억5천282만원), 강화군에서는 363건(8천423만원)의 보상 신청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이달 중 보상신청 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 신청 유형이 다양해 서류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정수준의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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