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낚시객들이 잡은 어린 주꾸미. |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주꾸미의 금어기가 끝나는 9월부터 본격적인 낚시가 예상됨에 따라 어린 주꾸미를 바다로 돌려보내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1일 당부했다.
그동안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1998년 7999t이던 어획량은 2017년 3460t까지 줄었다. 이에 해수부는 2018년부터 주꾸미의 금어기를 설정해 매년 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린개체의 어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중은 도입되지 못해 어린개체의 포획은 현행법 상 처벌되지는 않다. 이에 해수부는 주꾸미의 군성숙체중인 55g에 미치지 못하는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할 것을 권고했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수명이 약 1년이다. 4~6월에 태어나고, 7~10월에 성육기(청소년기)를 거친다.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4~6월에 산란해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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