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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 무산...공은 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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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4개안→ 3개안으로 줄인데 그쳐
'더 내고 더 받자' 가장 많은 선택 받아
경영계 주장 '현행대로'는 '나'안에 담겨
단일안 무산과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
국회 연금개편 논의 시기도 미뤄질듯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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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 합의에 실패했다. 다수안과 소수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더 내고 더 받기 △현행 유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3가지 안을 내놨다. 다만,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개편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다수안으로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30일 회의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 활동결과보고'를 발표했다.

연금특위는 노동계·경영계·청년대표·공익위원 등 16명으로 참여해 지난해 10월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 증가와 이를 위한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대신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한 단체를 명시했다. 권고안에 실린 가안은 가장 많은 단체가 지지했던 보험료 '더 내고 더 받기'다. 소득 대체율을 45%로 높이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로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계(한국노총)과 청년·여성·은퇴자단체 대표 등 다수 위원이 이 방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보험료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 등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은 '나안'에 담겼다.

마지막으로 다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다.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9%인 보험료율은 즉시 10%로 올리는 것이 골자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지를 받은 안이다.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 국민연금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7개월을 집중 논의했음에도 이 정도 합의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어려운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의는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간 이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로 공 넘어갔지만....정치 일정이 걸림돌
국민연금 개편안의 공은 결국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여야가 직접 개편안에 손을 대야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에 이어 2022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 국민연금 제도 개선 작업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가입자 대다수가 보험료 인상을 반기지 않고 있어 여론에 민감한 여야 모두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서다. 무엇보다 정부에 단일안을 요구했던 야당에게 '보험료율을 12% 인상하자'고 설득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내놨으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식의 '땜질 처방'에 그쳤다.

■'국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권고
이날 연금특위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도 발표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안들이 정부와 국회에서의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화 노력과 병행되는 조건으로, 민간 위원들 전원의 의견 일치 하에 아래 권고안들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권고문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라는 제안이 담겼다. 단, 연금보험료·급여액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유지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게 조정되도록 한다는 단서도 붙었다.

출산크레딧 대상을 첫째아부터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지속추진하며,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이상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실렸다.

한편, 연금개혁특위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의제 논의를 종료하고, 논의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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