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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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전 빅뱅 멤버 승리(29·이승현)가 대표였던 '아오리라멘' 본사가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다.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 관련 인물이라는 것이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의 권리 행사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0일 아오리라멘 점주 박모씨 등 2명이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에서 점주들은 승리가 버닝썬 사태로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명성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폐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리의 잘못에 대해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박씨 등은 소장을 통해 "승리에 관한 마약,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뒤 올해 2월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맞서는 본사 측은 가맹계약상 회사는 명성유지 의무가 없고 승리의 버닝썬 사태 역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승리가 주식을 다 매각한 뒤라는 것이다. 또 현 임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제3자라서 배상책임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소송을 낸 원고 중 한 명은 전직 버닝썬 직원, 한 명은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 모친이라 명성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신의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버닝썬 사태 이전 직원이고, 가맹점 운영 주체는 이 대표가 아니라 어머니"라며 "이분들은 연예인들이 아니라서 대중으로 명예를 실추할 인물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사지만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 행위로 귀속된다는 게 상법에 있다"며 "피고 명성을 지키라는 게 가맹 본질이고, 그럼 지켜야 하는건데 회사는 명성을 지킬 의무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담은 추가서면을 받은 뒤 다음 기일을 11월1일 열기로 했다.
앞서 박씨 등은 승리가 전 대표였던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1인당 1억6900만원씩 총 3억3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6월 제기했다. 이후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도 아오리에프앤비를 비롯해 승리, 현 대표 등을 상대로 15억4000만원대 소송을 낸 상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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