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본회의 부의 가능…"통과 가능성 상당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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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법 의결과 관련해 “선거제도는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 맞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논리 뒤에 숨어서 계속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에 대해 다 합의했다”며 “(한국당이) 과거에 이미 약속을 해놓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의결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란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겠느냐”며 “정개특위가 이달 31일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날이) 지나버리면 완전히 무산되는 위기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 협상에 의해서 합의처리 돼야 된다는 합의정신에 기초해서 한국당이 좀 더 성의를 갖고 협의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국당의 270석·비례대표 폐지안에 대해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은 개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 정치권에서 이뤄져왔던 것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당은 내년 1월30일, 그때 가면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기대서 계속 방해공작을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11월30일 이후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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