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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총선 앞두고 24조원 들어가는 예타 면제 사업 내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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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 논란을 빚은 대규모 토건(土建) 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33개 사업을 위해 4740억원을 배정했다. 제2경춘국도(2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400억원), 동해선 전철화(2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총 2518억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567억원), 지역 희망 주력 산업(999억원) 등 연구·개발·생산 인프라에 총 1805억원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인 '예타'를 건너뛰고 정부가 올해 초 선정한 사업들이다. 특히 각 지방에 고루 예타 면제 사업을 배분해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 첫 예산이 배정돼 사업에 착수하면 이후 관련 예산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4조7000억원짜리 경남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비롯해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철도(1조1000억원), 전남 서남해안관광도로(1조원), 새만금공항(8000억원) 등 23개 예타 면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총 24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비로 18조5000억원, 지방비로 2조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 정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외에도 효과는 의심스러우면서 선심성으로 의심받을 만한 사업들이 예산안 곳곳에 포함됐다. 전국 280곳에 복합문화센터(도서관·주민건강센터 등)를 지어주는 생활 SOC 예산(3000억원), 구직 저소득층이나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5000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2조2000억원) 등이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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