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7일 본회의 표결 가능
한국당 “날치기 통과” 강력 반발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보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이란 기간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하면 올해 11월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사위 심사과정과 본회의 등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다”면서 “오늘로써 한 걸음 더 전진했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정안 의결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날치기 강행으로, 좌파독재 야욕에 의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이날부터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두·허남설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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