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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양형 분리… 처벌수위 높아질 듯 [대법 '국정농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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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양형 분리… 처벌수위 높아질 듯 [대법 '국정농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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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달라진 혐의는 / 대법 ‘뇌물 분리’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 최, 강요죄 혐의 벗어… 형량 변화 없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순실씨의 경우 유죄를 받은 강요죄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게 됐지만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등 공직자의 경우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되는 뇌물죄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열릴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은 없었다고 봤다. 하급심 재판부는 최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 대한 재단 출연 요구나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KT에 대한 채용·보직변경과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장 밝히는 삼성 변호인단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입장 밝히는 삼성 변호인단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강요죄 협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삼성이 ‘강요’에 의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의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주장도 배척될 전망이다. 다만, 최씨의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우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와 상관없이 뇌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모의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두 사람에게 ‘공동정범’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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