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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정개특위 위원장실로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장제원 한국당 간사. [김호영 기자] |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 해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절차에 따라 11월 27일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적·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특위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했으나 홍 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했고, 한국당 위원 7명과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위원 등 8명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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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법사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는다 해도 심사 기한 90일이 지난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하면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2개월가량이 소요되고,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에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그러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소속 의원들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탈 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반당권파 간 내분,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정치연대 향방 등 정계 개편 움직임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위원장은 이날 개정안 통과 후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서 11월 말까지 (본회의에) 넘겨놔야 내년 총선 때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쪽에서 어깃장을 놓는 선거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개선안을 내놓고 협상에 나오면 충분히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한국당과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정치 협상은 일절 없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표결 뒤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제마저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홍영표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직권남용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윤식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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