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원포인트'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LG화학, GS칼텍스 등 여수산단에 위치한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측정 대행 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더 낮게 조작했을 때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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