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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때 최대 5년 이하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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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조작하는 기업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원포인트'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LG화학, GS칼텍스 등 여수산단에 위치한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측정 대행 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더 낮게 조작했을 때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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