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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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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시공사 3기신도시 참여지분 상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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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공사가 낸 3기 신도시 ‘과천’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지분율을 과천지구 50%, 하남교산지구 40%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경기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시행한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개 15∼20% 지분 비율로 참여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 사업비는 과천은 2조188억원(총사업비 4조2177억원), 하남교산은 5조7931억원(총사업비 14조48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추산했다.

이는 기존 신도시 사업들이 LH 주도로 시행되다 보니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기보다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도의회가 사업추진에 동의함에 따라 과천·하남 교산지구 조성사업을 LH와 함께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자 변경 승인 신청을 낼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어느 정도 비율로 사업에 참여할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되겠지만,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은 것은 3기 신도시 조성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또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 도시공사의 지분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 시켜 힘을 보탰다.

이날 도시환경위는 이필근(민주·수원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중앙집권적 시대에 생겨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수익성만 추구하여 광역교통대책 미비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각종 개발로 인한 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공개발이익의 도민환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충분하냐”는 김영준(민주·광명1)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지방공기업에 허용된 부채비율이 현재 250%인데 내년엔 300%까지 늘릴 수 있게 됐고, 현 재정 상태로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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