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靑,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에 "평가할 수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 등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원칙에 변함이 없나'라는 물음에 "변화 없다"고 답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